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메드가 세상을 떠난 후 법률적인 면들이 코란에 완벽하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무슬림 사회는 코란과 선지자들의 전통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법률적인 면들을 보완해 왔다. 이것은 주후 850-95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Sharia는 법전으로 편찬되었고, 법률로서의 온전한 면들을 이루어 갔다. 이 기간동안 이슬람의 주요 4곳의 법률학교에서 나타났으며 각 법률학교는 이슬람의 권위에 약간씩 다른 면들을 강조했다.

  • 남자는 4명가지 부인을 맞이할 수 있다
  • 신랑은 결혼을 위한 신부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며, 신부의 혼수감과 신부 가족들의 결혼 경비를 위한 첫번째 지참금에는 보석류 혹은 현금이 포함되어야 한다. 두 번째 지참금은 현금 혹은 일종의 이혼 위자료이다
  • 두 여인의 증언은 한 명의 남자 증언과 같다
  • 임시결혼은 일정한 기간동안의 혼인(수개월부터 수년)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참금이 지급되어야 한다.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이미 아랍지역에 있던 풍습으로 코란에서는 이를 합법화했다(쿠란 4:24).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는 아주 대중적인 풍습이다
  • 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. 부인의 경제활동은 가능하며, 자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여인은 아버님, 남편, 자녀가 없는 형제의 유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총액은 다른 남자 가족들이 받는 액수의 1/2이 되어야 한다
  •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.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무슬림 남자는 유대교, 그리스도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. 그러나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이 아닌 남자와 절대 결혼 할 수 없다
  • 이혼(talaq)은 우둔함, 잔혹한 행위, 부정, 오랜 외출, 간통, 정신이상, 불치병, 전염병일 경우 허락된다.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이슬람 나라들에서 무슬림 여자들의 남편과의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었고,  임신한 경우 뱃 속의 아이는 아버지가 책임진다
  • 이슬람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. 쿠란 4:34에서는 “반항할 우려가 있는 아내에게는 먼저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(여러 부인들 중에서 그녀만)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리라’고 기록되어 있다
  • 이슬람 법에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지 않다. 쿠란 2:282에서는 두명의 여자 증언은 남자 한명의 증언과 같다. 쿠란 4:11, 4:176에는 유산상속에서 딸은 아들의 1/2을 상속받는다
  • 쿠란 65:4에서는 초경 이전의 소녀와 성관계 갖는 것을 허용한다
  •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, 튀니지아에서는 오늘날 낙태를 허용했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비밀스럽게 시행되고 있다.♡